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활성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2일 과학원은 사전 작업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법률은 폐자원의 적정처리 및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처음 제정됐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의 관리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다.
관리기준이 정립되면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 확대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돼 연간 8655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다.
국가 차원 관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 지원센터`를 이르면 올해 안에 출범시켜 2020년까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6.08% 달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도출된 토론 결과뿐만 아니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와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고형연료제품 산업 활성화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