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 유산 상속 가능해졌다…망자의 `잊혀질 권리` 인정

블로그와 이메일에 저장된 사진과 글 등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사용자가 사망한 후 데이터를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망자의 사이버 흔적을 지우는 이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관련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디지털 유품을 `망자의 것`으로 규정하고 상속하지 않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파이낸셜타임즈는 구글이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이메일과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휴면계정관리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아스 투에르크 구글 서비스 담당 매니저는 “갑자기 사용자 계정이 휴면 상태가 되면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어떻게 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가입자는 휴면계정관리서비스에서 휴면계정이 되는 시점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사전에 정할 수 있다. 가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데이터를 처리할 시점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계정에 남은 각종 데이터를 가족이나 친구 등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

지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구글 플러스, 피카사 등 구글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 적용된다. 투에르크 매니저는 “휴면계정관리는 인터넷에서 `사후(死後) 관리`를 해줄 뿐 아니라 남아 있는 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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