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조사에서도 급발진과 차량 결함 간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급발진 합동조사반(반장 윤영한 교수)은 대구 효명동 YF쏘나타, 서해대교 BMW 528i 두 건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 급발진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결함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대구 YF쏘나타는 차량 운행상황이 기록된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 때문에 사고발생 5초 전 시속 96㎞로 달리던 차의 속도가 사고발생 당시 시속 126㎞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반은 판단했다.
서해대교 BMW 528i 역시 전자제어장치(ECU)에 기록된 내용과 BMW 측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 결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차는 전자제어장치(ECU) 분석결과 브레이크등이 점등되고 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ABS)가 작동하는 등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은 정황이 나타나면서 급발진으로 판정될지에 관심이 쏠렸었다.
합동조사반은 모의충돌시험(SLED 테스트) 결과 차량 충돌 시 충돌 관성력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이동,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는 BMW 측 소명자료를 받아들였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험을 반복한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충돌사고 시 앞바퀴와 뒷바퀴 굴림속도 차이에 의해 ABS가 작동할 수 있다는 BMW 측 주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윤영한 합동조사반장은 “BMW 사고의 경우 운전자와 BMW 양측 주장이 모두 근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쪽이 맞다고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기술력으로는 급발진이 차량 결함으로 나타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합동조사반이 지난해 급발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교통사고에서 모두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반은 공개실험을 끝으로 해체되며 이후 급발진 조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