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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미국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다. 미국에서 제품을 팔려면 특허 소송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고, 수출기업은 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특허 확보가 필수다. 최근 특허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특허 비즈니스에서도 시장 가치가 높은 미국 특허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므로 미국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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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근 `특허개혁법안(H.R. 1249, America Invents Act)`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달 16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선발명주의, 등록 특허 품질, 특허전문기업 문제 등을 시정하려는 취지다. 특허를 등록하려면 발명이라는 기술적 행위와 출원이라는 법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중요도에 따라 정책 이슈가 있다. 대부분 국가가 발명의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한다. 이는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하는 특허제도 취지와도 부합한다.

과거 미국은 출원을 늦게 하더라도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를 고집했다. 이는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지만 발명의 완성 시기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 권리 안정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미국도 선출원주의를 택해 국제적으로 통일됐다.

특허란 선행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 특허 심사관이 똑같은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특허를 허여한다면 등록 특허는 무효 가능성이 높다. 부실한 특허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 후 이의 신청 제도(Post Grant Review)를 신설했다. 특허가 등록된 후라도 9개월 내에는 누구나 선행 기술에 의거한 특허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는 경쟁사 특허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전략적으로 상대방 특허를 견제할 수 있다.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하려면 법원에 비싼 비용의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특허청에서 행정절차에 의해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당사자간 무효심판제도를 강화시켰다. 그러면서도 특허 침해와 무효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소위 특허전문회사(NPE)가 침해소송에서 피고기업을 무더기로 소송하는 피해가 많았다. 공동 피고인의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했다.

특허정책은 역사적으로 큰 파도를 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1900년 초 특허가 유행인 시기가 있었으나, 대공황 이후 기업 독점 규제로 특허 제도가 쇠퇴하다가 1980년대 일본에 빼앗긴 제조를 찾기 위해 친특허 정책을 쓰고 특허고등법원을 만들면서 경제 패권을 다시 장악했다. 최근에는 진정한 기술혁신을 위한 논의가 깊어지면서 지나친 특허보호 단점을 시정하는 등 특허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 기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조정 국면이지 절대로 특허 제도의 쇠퇴기는 아니다.

지식재산 제도는 국가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수리해야 산업이 부흥하는 것처럼, 기술과 환경의 빠른 발전에 맞추어 지식재산 제도를 적절히 개혁하여야 지식 기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

고충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chungkonk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