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통수 맞은 애플…삼성에 받을 돈 50% 깎여

배상액 4억5050만 달러 삭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배상금을 4억5050만 달러 삭감했다.

지난해 배심원이 평결한 10억5000만 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각) 1심 최종판결에서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 주장을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5억9950억 달러(6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고 판사는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 14개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심과 관련 제품은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S2 T모바일, 갤럭시S2 에픽4G터치, 갤럭시S2 스카이로켓, 갤럭시S 쇼케이스, 갤럭시탭 10.1 와이파이, 갤럭시탭 10.1 4G LTE 등 14종이다.

고 판사 “법원은 배심원 평결 중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 용인할 수 없는 법률 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14개 제품 배상액과 관련해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해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하지 않으면 배상금이 삭감된 14개 제품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 새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에 완패한 후 이번 배상액 삭감 판결로 패배를 일정 부분 만회했다고 평가했다.

미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1심 평결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원이 배심원이 결정한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검토 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미국, 영국, 한국 등 9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