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뽑기까지…'게임기' 이럴수가!

'불법 경품' 크레인 게임 집중 단속

여성속옷, 성인용품, 호신용 스프레이, 접이용 칼, 유가증권 등을 경품으로 내건 불법 개조 크레인 게임이 주택가와 학교 주변까지 무분별하게 파고들었다. 자칫 호기심 많은 어린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법 운영 중인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1개월 간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크레인 게임은 버튼과 레버 조작으로 인형이나 문구류 등 경품을 획득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이다.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도 이용 가능하다. 법적으로 일반 영업소 종류에 따라 두 대 또는 다섯 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단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하고 등급 분류받은 경품 종류에 한해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경품 종류를 위반하거나 옥외에 설치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등 경품 종류를 위반하거나 건물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불법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 수는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아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한 불법 아케이드 게임 가운데 전체 연령이 이용 가능한 아케이드 게임이 전체의 62.4%(456종)에 이를 만큼 다양하다.

문화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 계도로 불법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크레인 게임기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의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는 수거하는 한편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벌칙을 부여해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도와 단속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2.1.1. ~ 2012.12.31.

'성인용품' 뽑기까지…'게임기' 이럴수가!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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