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규격 시험인증 전문기관 KES(대표 김영래)가 휴대폰 이외 무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을 시험할 수 있는 지정기관으로 인정받았다.
KES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휴대폰 이외 무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시험기관으로는 최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기존 휴대폰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인체로부터 20㎝ 이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무선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고시를 공포했다. 제조업체와 시험기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 휴대전화 전자파 암유발 가능성 발표 등에 따라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새해 1월부터 전자파흡수율 측정이 의무화되는 품목으로는 노트북, 스마트패드,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KES 관계자는 “타 기관보다 강점인 무선기기 적합인증·시험인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KES는 현재 시행 중인 미국 FCC 전자파흡수율 시험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래 KES 사장은 “추가 측정 품목이 되는 휴대용 무선기기 시험자격을 획득한 것은 KES가 처음”이라며 “무선기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