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애플과 세계 곳곳에서 판매 금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타 국가의 유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대상이 된 스마트폰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것들로, 이 중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기종이며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 3종만 판매 중이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은 미래의 판매 손실을 우려하며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제기한 애플의 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그는 "삼성이 어느 정도는 애플의 소비자층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재판은 판매 손실에 관계된 것이지 생존가능한 마켓 참가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배심원단의 부적격 행위(misconduct)를 지적하며 자사에 10억5천만 달러(약 1조1천400억원)의 배상금을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원점으로 돌리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과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 선서 때 진술하지 않아 평결 과정에서 편견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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