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전송채널 특혜를 받은 종합편성채널이 이제는 유료방송사업자들에 수신료까지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편은 특히 의무전송에 지상파와 가까운 15~19번대 프라임채널에 편성돼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비해 특혜에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다른 의무전송채널인 공익·공공채널도 수신료를 주지 않는데, 종편에게만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들이 최근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수신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종편들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YTN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수신료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의무전송채널인 종합편성채널에 수신료를 줄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의무전송으로 묶여 있어 사업자에 채널 송출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권이 없는데, 수신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종편은 의무전송에 지상파와 가까운 15~19번대 프라임채널에 편성돼 다른 PP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료방송사업자 수입 중 PP에게 지급하는 수신료 비율이 정해져 있다. 종편에 수신료를 주면 결국 다른 PP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사업자 고위 임원은 “종편은 공공, 공익성을 위한 의무재전송 채널인데 왜 수신료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료방송사업자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것도 아니고, 좋은 번호대라는 특혜까지 누리는데 수신료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PP에게 주는 수신료가 한정된 재원에서 나가는데 종편까지 주면 나머지 PP에게 돌아갈 몫이 대폭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유료방송업계 임원은 “이미 몇몇 개별 SO는 종편에 수신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종편이 의무전송채널이라 뺄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임원은 “그렇다면 의무전송채널에서 빼주는 게 우선돼야 맞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종편들은 의무전송채널인 YTN도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만큼 종편도 수신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현행 방송법에 의무전송채널에 대한 수신료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의무전송채널 중 공공·공익채널은 수신료를 받지 않는 반면, YTN은 받고 있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YTN은 출범 당시 경영이 어려워 다른 의무전송채널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신료를 주기 시작했다”며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무전송채널은 공공, 공익을 위한 채널이란 점을 생각해볼 때 수신료를 받으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간의 수신료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에 맡길 부분이라고 답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