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스크톱PC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 조달 데스크톱PC 시장의 63% 이상을 점유해온 대기업 제품은 조달 시장에서 퇴출된다. 다만 대기업과 대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PC유통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PC 비중을 높여갈 계획이다.
4일 오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 데스크톱PC에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 뒤 100% 적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중소기업 데스크톱PC 조달 비율을 현행 36.5%에서 50%로 확대 적용하고 2014년 75%, 2015년 100%로 적용 비율을 늘려 대기업의 공공 데스크톱PC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막판까지 정부 부처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이견으로 공공 데스크톱PC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선정은 난항을 겪어왔다. 중소기업청은 각 의견을 수용해 적용 비율과 분야 등을 달리한 조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조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과장은 “확정된 경쟁제품 공고안의 심사가 끝나는대로 약 한 달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갈 것”이라며 “적용 후 1년 뒤 상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존 업계 우려와 적용 실태를 확인하며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희 정부조달컴퓨터협회 실장은 “공공 데스크톱PC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비중을 늘려 3년 뒤 100% 적용하는 조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1년씩 단계적으로 대기업 제품 비중이 줄며 중소기업 제조사도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특정 제품의 대기업 조달을 제한하는 제도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외 대기업은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제품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지정 여부를 놓고 다시 검토하게 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