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 것인가. 삼성전자가 대 반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특허소송이 6일(현지시각)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6일 오후 1시 30분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심리 이후 언제든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빠르면 당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배심원 평결 무효화할까=지난 8월 미국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10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갤럭시S2` 등 침해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장 문제를 비롯해 평결 오류 등을 지적, 평결 무효화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 재량권으로 다른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지식재산권 컨설팅 전문기업 테크아이피엠 이근호 대표는 “평결 무효화는 모든 정황을 판단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이 이에 반하는 평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금까지 삼성전자 애플 재판 과정을 볼 때 평결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배상금 증액 가능성은=미국 법원이 평결을 그대로 인정해 최종 판결할 경우 10억5000만 달러 배상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에 따라 고의 침해로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세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 아주양헌 이창훈 미국변호사는 “각종 평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최종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며 “고의 침해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심원이 배상하라고 요구한 10억5000만달러를 뛰어넘어 애플이 당초 요구한 25억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은=미국 법원이 배심원 평결대로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삼성전자는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연방순회법원은 1심 사실 심리를 참고하지 않고 소송 진행 절차와 관련 법 적용 적정성만 심의한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가 1심에서 증거채택에 대한 문제점이나 특허 유효성에 관한 법리 해석 등 논리를 전략적으로 펼친다면 50% 정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경우는 대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다. 미국 대법원 자체가 항소를 받아들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리적 중대성과 대법관들의 관심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법원까지 갈 경우 지금까지 대법원에 항소가 허용된 특허 소송 경우를 분석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애플 미국 특허 소송 일지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