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메일) 등록 대행과 전자문서 중계를 담당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자 지정이 임박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가 `1호 사업자` 명칭을 영업적으로 활용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식경제부는 사업 허가번호는 사업자 신청 순서대로 부여하되 허가번호는 심사점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1호 사업자를 목표로 심사를 준비해왔던 일부 업체는 허탈한 표정이다.
기술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업체는 KTNET과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 세 곳이다. 사업자 신청은 KTNET과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순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허가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허가번호는 단순한 일련번호일 뿐이며 허가증 발행 순서 역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우리가 최초` `우리가 1호 사업자`라는 문구를 앞세워 영업을 진행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업체 간 분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식경제부는 관계자는 “세 사업자가 서로 `내가 첫 번째`라고 우기게 되면 공인전자주소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법률 자문 결과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허가를 해주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는 늦었지만 기술심사를 가장 먼저 통과했고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업체의 불만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사업자 지정은 단순히 기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력과 자본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는 게 지경부 입장이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1호 사업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고 매우 예민한 상황”이라며 “지식경제부의 이번 결정은 이런 과열을 식히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업체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정 순서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월 3일 지식경제부 회의실에서 KTNET,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 3사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한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간담회도 동시 개최한다.
지식경제부는 사업자 지정 후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 대상으로 #메일 주소 등록을 받는다. 무차별적인 주소 등록과 선점을 막기 위해서다. 일반인 대상 주소 등록은 내년 1월 22일부터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