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검찰 권한 축소"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소배심제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과 뇌물, 횡령, 배임, 불법정치자금,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대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또 검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토록 했다.

안 후보 측은 “국민의 감시·감독 용이 측면이나 국민의 수사 편익 측면에서 검찰보다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소배심위원회는 지검 산하에 설치되며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법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대법관 중 학계, 재야 법조, 시민단체 등 `비(非)법관` 출신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실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지명해온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관별 양형 편차를 없애고 전관예우 방지 방안으로 양형기준법을 제정,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 및 부당 행사시에는 국민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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