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갤럭시탭, 아이패드 디자인 침해 안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탭과 관련한 디자인 소송에서 애플에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권이 기각되면서 각국에서 진행되는 유사 소송이 취하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도 그 판례를 따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도 스마트패드를 제외한 스마트폰 중심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22일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영국 항소 법원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권을 기각한 판결은 사실상 유럽 최종 판결로 해석됐다.
영국 법에 정통한 고려대 김기창 교수는 “애플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본안 소송은 현재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 진행 중이지만, 영국 항소법원이 제일 먼저 내린 본안 판결이 유럽전역에 효력을 가져 다른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네덜란드와 스페인 소송은 애플이 취하할 것으로 보이지만 취하하지 않더라도 두 나라에서 영국 본안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갤럭시탭 디자인권 관련 유럽 소송은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에서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상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는 유럽전역에 걸친 독일법원의 가처분이 있은 후, 영국 스마트패드 시장 점유율이 10%였다가 1%로 곤두박질 쳤다는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에 걸친 가처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럽 전역에서 입은 손해를 애플이 배상해야해 다시 후속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양헌 변호사는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특허와 상표, 디지인권 분쟁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각급 특허 법원이 처리한다”며 “독일 사건은 가처분이고 영국은 본안 판결로 가처분 판결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24일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도 갤럭시탭 디자인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아이패드 디자인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애플이 이를 특허소송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을 영구 판매금지해야 한다`는 애플 주장에 대해 반박문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품을 판매금지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된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4일 네덜란드에서 본안 소송 판결을, 25일엔 미국 ITC에서 예비판정을 앞두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