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진 타개 위해 규제 완화카드 꺼냈다

정부지정 성장유망 업종에 포함되면 근로자 10인 미만의 창업기업은 근로자 1인 고용 시 연간 720만원의 임금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또 성장유망 업종은 탄소저감에너지·그린수송시스템 등 기존 2개에서 13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1인 창조기업 인정업종도 11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투자·창업 분야, 중소기업, 서민생활 분야 등에서 236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푼다. 우선 성장유망업종 지원대상사업을 현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등 2개에서 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 13개로 확대, 신성장동력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 인정업종을 11개에서 15개로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면 사무공간 제공과 전문가 상담 등 각종 경영지원이 이뤄진다. 또 매출액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경영사정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인력 확보요건도 낮춘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해당분야 2년 경력자로 제한했으나 해당 분야 4년 근무경력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도 부여한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5인 이하→ 3인 이하)했던 연구전담요원 수도 영구 완화할 계획이다.

콘텐츠사업자 이중진입 규제를 푼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콘텐츠사업을 할 때 별도 절차 없이 승인·등록·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TV사업법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다.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을 추가하고 감면 대상도 수급자에서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약 5만가구가 연 60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융·복합화를 지원한다. 또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규제 완화는 세계 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 시행해 효과가 최단기간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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