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 이용한 보이스피싱 최근 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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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텔레뱅킹(전화 금융거래)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월 평균 1~2건에 불과하던 텔레뱅킹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올해 8~9월 중 32건, 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문자서비스(SMS)를 보내는 등 인터넷뱅킹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 사기범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텔레뱅킹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텔레뱅킹은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달 말 현재 주요 은행의 텔레뱅킹 가입자 수는 130만~600만명, 1일 거래건수는 7만~50만건 수준이다.

금감원은 텔레뱅킹 이용이 잦은 50~70대 자영업자·고령층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파악했다.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피싱사이트는 지난 4~6월 기승을 부리다 7~8월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4월 1301건, 5월 1682건, 6월 920건, 7월 280건, 8월 284건, 9월 300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고객들이 자는 새벽 시간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초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1~8월 중 월평균 피해금은 60억원, 피해건수는 55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4%와 19.8% 감소했다.

금감원은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SMS 인증절차 추가 등 보안성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그전까진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

고객들은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할 수 있는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했더라도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해 텔레뱅킹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당했을 땐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으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은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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