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와 지상파 재송신 협상 사실상 결렬…갈등 법적 소송으로 번지나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재전송 계약이 사실상 결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이달 말을 시한으로 재전송 비용 지급 등 재전송 협상 체결을 요구한 가운데 케이블TV 사업자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지상파 재전송 협상이 사업자간 합의가 아닌, 법률적 판단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브로드와 씨앤앰, 현대HCN, CMB 등 4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지상파 3사가 재전송 대가로 요구한 가입자당 요금 월 280원 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4대 MSO는 지난 1월 지상파 3사와 합의한 재전송 대가 기준과 이달 지상파 3사 요구한 대가 기준이 다르다며, 이는 사업자간 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SO 고위 관계자는 “1월 합의한 내용과 이달 지상파가 요구한 내용이 다르다”며 “재전송 대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280원에 합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상파 3사의 행태에 당혹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지상파 3사 어떤 이유로 현 시점에서 합의한 대가 기준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 지와 그 취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 MSO는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기존 합의대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지상파 3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MSO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협상 시한을 늦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지난 1월 협상 때부터 가입자당 월 280원을 요구했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는 당초 예정처럼 이달 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초 4대 MSO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이견으로 재전송 협상 차질은 물론 자칫 진실게임으로, 그리고 상호 비방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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