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상품 제조자·원산지·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의무를 어기는 사업자는 과징금도 한층 크게 물어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제품, 의류, 식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나 하도급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억5000만~8억7500만원이다.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000만~25억9000만원에 달한다.
인터넷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인터넷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