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재단 기부 행위 안된다"...사실상 재단 활동 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현 상태 활동불가` 판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안철수재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112조에 의거 대선까지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선 기간 안철수재단이 안 원장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데다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철수재단의 명칭을 변경한 뒤 안 원장과 재단의 연결고리를 없애야 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안철수재단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안 원장과 연관성을 100%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 재단 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안철수재단이 향후 대선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해 왔다는 점에서 선관위 결정이 안 원장의 대선 가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사회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월 안철수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현재 주식 처분도 마친 상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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