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코리아가 자산관리 솔루션을 쓰는 일부 금융 고객사에 추가 라이선스를 요구해 파문이 일었다. 자산규모가 커지는 데 맞춰 금융산업 자산관리(FAM) 엔진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는 SAP코리아의 논리 때문이다. 고객사는 `계약서에 자산변동에 따른 추가 구매조항이 없었다`며 반발했다. SAP코리아는 `라이선스 체계와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며 불법 라이선스 사용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라이선스 가격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SAP코리아와 금융 고객사 주장을 들어보면 이번 파문은 라이선스 구매 계약에 서명은 했지만 라이선스 체계와 규정을 자신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통상 라이선스 비용은 사용자 수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기능이 부가됐을 때 추가한다. 하지만 솔루션 공급회사의 추가 지원 없이 자산규모가 달라지거나 매출이 창출되는 것만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더 지불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기업이 자산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자산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지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것은 아니다.
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5년 동안 한 번도 추가 라이선스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라이선스 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SAP코리아 주장대로라면 경기가 호전돼 자산규모가 커지면 라이선스 비용은 계속 늘어나야 한다. 자산규모가 줄면 라이선스 비용도 낮아질지는 의문이다.
라이선스 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계약 당시에 판매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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