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반덤핑 예비판정 무혐의 입증해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세탁기에 최고 82%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에 82%,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12%와 9.6%, 기타 국산 세탁기에 11%를 물렸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삼성전자 세탁기에는 72%를 적용했다.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은 지난해 말 한국 업체들이 한국·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에서 적정가격 이하로 판매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월풀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반덤핑 관세 82%는 미국 세탁기 수출 중단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는 4억3400만달러 규모다. 미 상무부가 부과한 관세를 내고 나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 점유율도 급전직하한다. 피해는 가전업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대우일렉 등의 협력사에까지 확산한다. 그뿐만 아니다. 반덤핑 예비관세 판정을 받은 기업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 당국에 현금 보증서를 맡겨놓아야 하는데 규모는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덤핑 예비관세 판정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업체의 피해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미 상무부의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께 내려지고 ITC는 내년 1월에 최종 판결한다.

하지만 미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관세 판정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지난해 냉장고 업체를 대상으로 월풀이 제소한 유사한 건에서는 최종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한국 기업은 이번 판정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기업 차원의 입증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는 과거 한국산 반도체 문제 때처럼 관련 협회·단체나 공식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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