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이슈 집중점검] 인터뷰/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민간·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고 유출사고 예방에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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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성과를 점검하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 민간, 개인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다음은 장 실장과 일문일답.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공표 후 만 1년여가 되어간다. 그간의 성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공공·민간 분야를 망라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됐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6월 10일경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에서 발표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경쟁력평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24개국중 1위를 차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실행 이후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다.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가장 크게 효과를 거둔 측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전체 공무원의 79%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했다. 또 생업에 바빠 개인정보보호 준비와 인식이 다소 미흡한 중소사업자 및 영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계도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활발한 개인정보보호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학생의 신상정보 등 막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교육 분야의 경우 교과부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 교육과 홍보를 실시중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남용되던 산업 전반에서 경각심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및 영세상공업자에 대한 대책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술투자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 전시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투자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있어 관련기관, 기업, 사용자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민관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 무단 수집, 제공, 해킹에 의한 유출·오남용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과제다.

기업들 스스로도 개인정보보호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지켜야하는 전제 조건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지원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회피하거나 소흘히 하는 경우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격히 처벌해나갈 방침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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