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한을 허용하면서 mVoIP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는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에 대해 제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 칠레, 네덜란드 등은 법으로 망 사업자가 mVoIP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영국·프랑스 등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0년 12월 `오픈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성능을 낮추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무선인터넷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와 망 사업자와 경쟁하는 앱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반발한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은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오픈 인터넷 정책 무효 소송을 했고 앞으로도 민간 사업자가 법적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세계 최초로 망 중립성을 법제화한 칠레는 `중립성`이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차별금지`에 무게를 두고 망 사업자가 이용자의 합법적인 인터넷 사용을 제한·차단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유럽 국가들은 법으로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를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제안으로 방향을 제안하고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의 통신정책기구(ARCEP)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용량을 늘리는데 투자를 한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의 이통사 `오렌지`는 한 달에 15유로를 더 내는 고객에게 mVoIP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과부하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기능이 있다고 보고 반(反)경쟁적인 트래픽 관리인 경우에만 제재한다.
이통사 오렌지는 약관을 통해 mVoIP를 차단한다고 밝혔으며 `보다폰(Vodafone)`은 비싼 요금제에 한해 허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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