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배출권거래는 지경부만 컨트롤 가능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관리는 참여 기업과 업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 공평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은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은 지경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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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지식경제부 차관.

조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안)` 부처협의와 관련해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은 온실가스 정책 방향 등의 가치가 아닌 제도를 공평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역량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기업별, 최근 경제 동향 등 요인을 면밀히 검토·반영해야 하고 그래야 기업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산업·발전 분야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경부가 주무관청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차관은 “주무관청 문제에 대해 환경적 관점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와 경제적 관점에 비중을 둘 것인지의 가치를 두고 환경부와 지경부 중 누가 맡아야 한다며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무관청은 제도 이행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지 가치를 두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 차관은 또 “제도의 성공적 이행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산업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역시 지경부가 주무관청을 맡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초안은 마련했으나 주무관청, 무상할당비율, 100% 무상할당 업종 등 민감 사안 등은 이달 중으로 환경부, 지경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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