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정부 이중규제로 지적받던 스마트TV, 디지털복사기 등 IT융합기기의 전기안전과 전자파인증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일부터 스마트TV·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에 적용하는 부처 간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을 분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그 동안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복 시행하던 전기안전·전자파인증을 지경부(전기안전), 방통위(전자파)로 각각 분리한 것이다.
그 동안 전기안전·전자파 인증은 분야별 분리가 아닌 해당 품목별로 각각 관리했다.
이 때문에 IT융합기기의 경우 양쪽 부처에서 관리하는 품목에 모두 해당돼 두 가지 인증을 각 부처에는 모두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TV의 경우 지경부가 관리하던 품목이지만 여기에 통신기능이 융합된 스마트TV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관리 품목에도 포함된다. 또 팩시밀리 등 통신기능이 합쳐진 디지털복사기도 같은 경우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안전과 전자파인증을 2개 부처에서 나눠 관리하면 품목별 관리에 따른 이중 인증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기업이 해당 융합기기 인증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서 전기안전은 지경부, 전자파인증은 방통위에서 받아 두 가지 인증서를 일괄 발급한다.
전기안전과 전자파 인증 업무는 각 부처로 분리됐지만 기업은 오히려 한 번 신청으로 2가지 인증을 모두 받게 된 구조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정부 부처 간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