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모바일 서비스, 전향적 고려를

공공기관의 현장업무를 모바일 서비스화 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 현장업무 모바일화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범부처 모바일 전자정부 협의체 워크숍에서 600여개 모바일 현장서비스 항목을 도출했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의 업무도 모바일 서비스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외부에서 모바일 기기로 공공기관 내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안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했는데, 모바일 기기로 원격지에서 내부망에 접속하면 망 분리의 취지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망 분리에 따른 보안 강화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국정원의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현장업무를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현장업무 모바일화 대상에는 건축행정 현장준공검사(국토해양부), 도로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경찰청), 문화재 일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지도점검(농수산식품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환경부),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장단속(국세청) 등 모바일 업무를 구현하면 업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대국민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 업무가 많다.

모바일오피스로 불리는 모바일 업무처리시스템은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도 업무 생산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업무가 국가 기밀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보안 우려는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만큼 국가 기밀이 아닌 업무부터 우선 적용해 보자. 무조건적인 배척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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