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산 제품이 주를 이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SW)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구개발사업자도 기존 단수 체계에서 복수 체계로 전환된다.
방위사업청은 SW 국산화 추진 등 방위사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국산 SW와 외산 SW 간 경쟁여건을 조성해 국산 SW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보호와 규제 위주의 방산정책으로 관련 시장 불신과 업체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지적됐다. 무기체계에 내장한 SW는 신뢰성을 이유로 고가 외산 SW를 무조건 적용, 국산 SW와 경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무기체계의 국산 SW 기술력 저하와 수출 확대 장애 요인으로 이어졌다. 무기 운용체계에 적용된 국산 SW는 전무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장 제56조와 57조를 개정해 국산 SW를 반드시 외산 SW와 비교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산 SW를 우선 적용하는 방침 마련도 검토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산 SW 개발 활성화로 국내 무기체계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력화 후 운용 유지보수 비용절감 등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수 연구개발제도도 도입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단수업체에 의해 개발, 방산물자 지정에 따른 양산물량 보장 등으로 비용 절감 및 품질 강화가 미흡했다. 방사청은 복수업체 경쟁을 위해 대상사업 및 업체 선정기준, 양산단가 절감 방안 등 복수 연구개발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복수 연구개발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며 개발비가 총사업비의 10% 이내인 사업 중 양산단가 절감 목표율 이상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이다. 업체는 최초 제안한 양산단가 절감목표 및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최종 양산 대상업체는 요구조건 충족 시 최저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방사청은 복수경쟁 도입으로 총사업비 20%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품질저하 및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별도 사업관리 절차를 따르던 함정사업을 전면 개선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량무기 납품, 원가부정 등 업체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 조치도 만들었다. 업체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한 때는 제재조치 대신 행정지도로 대신하도록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방산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 세계 시장에서 국내 무기체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