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픈마켓 가이드라인 마련… 구글에게도 적용될까

스마트폰 `요금폭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월별 요금 상한선이 마련된다. 과금내역을 곧바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을 수도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오픈마켓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T스토어·올레마켓·유플러스앱마켓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플레이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와 본사 측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글로벌 사업자의 한국 내 별도 규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방통위는 11일 △이용자 오인 결제 피해를 막는 인앱(In-App) 결제 표기 강화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 단계 인증절차 강화 △월별 요금 상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는 이용자가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착오와 실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휴대폰 인증 또는 비밀번호 인증 절차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SK플래닛 T스토어와 앱스토어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올레마켓(KT)과 유플러스앱마켓(LG유플러스)·구글플레이는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증절차 강화를 위해선 사용자가 잠금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보완하는 방법 등을 조치해야 한다. 애플 앱스토어는 신용카드 결제만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밀번호 없이는 결제가 불가능하고 국내 이통 3사 오픈마켓도 임의 비밀번호·잠금기능 설정 안내 팝업 등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개선한 부분이다.

문제는 구글플레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하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구글 본사가 한국에만 특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쉽게 용인하지 않을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와 구글 본사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방통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별 월 결제요금 상한제도 이미 이통 3사 오픈마켓에서는 T스토어 20만원, 올레마켓·유플러스앱마켓 50만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구글플레이에서 KT 가입자는 상한제가 없다. 10월 예정으로 KT와 구글이 협의 중이지만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3개 조치 모두 구글은 `불투명`, 애플은 `기존 유지`로 사실상 글로벌 사업자에 실효성있는 규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강제가 아닌 자율규제 방식이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방통위 오픈마켓 가이드라인 마련… 구글에게도 적용될까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