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3개월 후인 올 8월께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미 이 법률의 핵심인 공인전자주소(#메일)과 중계자제도를 활용한 여러 사업이 진행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과 사망, 국적 상실 및 취득,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말한다.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지난해부터 재외국민이 이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일을 1~2일로 단축시켜주는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지난달 정식 오픈한 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해준다.
현재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지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외공관이 다시 우편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편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12일에서 길게는 160일까지 걸린다. 4~12일이 걸리는 국제특송우편(EMS)은 2만~3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제 #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신청·발급·교부에 따른 우편 업무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된다.
기존에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에 부담해야 하는 국제우편, 교통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적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1차 서비스는 주태국대사관 등 3개 공관이 대상이다. 하반기부터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재외국민 증명서 발급이 많은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부분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안에 1000여 1차 협력사와 #메일을 통한 업무 계약 및 수·발주를 시작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사업자인 유포스트뱅크와 사업을 논의해왔다.
일반적으로 협력사들이 대형 건설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에 의뢰해 신용평가정보를 대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사는 그 결과 데이터를 대형 건설사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으로 직접 보낸다. 협력사들은 본인들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열람하고 관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사업 계약서 역시 대형 건설사 ERP 시스템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방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형 건설사와 협력사 간에 오가는 문서의 불변경성, 보안성 측면에서도 기존 프로세스의 변경이 시급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우건설은 #메일로 눈을 돌렸다.
대우건설과 협력사들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공인전자주소를 발급받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신용평가서 및 하도급 관련 각종 서류를 #메일로 유통함으로써 협력업체들도 편리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사 정보를 관리해 다른 건설사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도 응용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각종 계약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메일로 유통해 보안성도 높아지고 법적 분쟁도 줄어들 수 있다.
대우건설은 “상대방의 수신여부, 열람여부에 대한 수신증명서, 열람증명서가 발급되고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해 관리가 매우 편해졌다”며 “협력사들 입장에서도 굳이 별도의 협업시스템에 들어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메일시스템과 유사한 #메일을 이용할 수 있어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일을 통한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