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절차 간소화 된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를 43개에서 13개로 대폭 간소화한다.

그동안 제조사(수입사)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위해 기본서류, 제조·생산능력 서류, 품질관리·사후관리서류 등 총 43종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는 기본서류 등 13종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들을 공장심사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해진다.

지경부는 인증 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폭 축소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대한 성능검사기관도 자체 성능(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중 불필요한 것은 생략하도록 요청했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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