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발효되는 개정 상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발행이나 회사 형태 설립이 가능해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이 탄생할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4일 증시와 업계에 따르면 개정상법 발효가 다가오면서 전문가들은 법·제도적으로 벤처나 새로운 형태의 혁신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관심을 둘 내용은 새로운 형태의 주식발행과 채권발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상법하에서 기업은 전환사채나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의결권을 갖는 형태의 주식과 채권 발행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상법에서는 의결권을 배제한 주식 도입이 가능하고 이익분배나 잔여 재산 행사에 대해서도 권리를 별도로 표기한 주식이나 채권 발행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하더라도 대주주는 지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환사채 발행 후 의결권이 사라지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할 수 있는 것도 벤처캐피털이나 관련 펀드 조성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기존에는 특별법 규정을 통해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GP)과 자금을 공급하는 유한책임사원(LP)을 인정했지만 개정 상법에는 다양한 형태의 회사를 인정함으로써 일반법에서도 벤처캐피털과 펀드 조성이 가능해진다.
사채총액한도 폐지와 다양한 구조의 사채 도입근거도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상법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사채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채총액한도 등의 발행 규제폐지로 회사의 탄력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상법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렵지만 그간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이고 현실화되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40여년만에 바뀐 제도가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되려면 향후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추가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개정상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경제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정상법이 오는 15일 발효되면 부당한 자기거래가 원천 봉쇄되고,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등 새로운 지배구조를 통해 제2의 벤처 붐이 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