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희토류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희소식이다.
31일 WTO는 중국의 9개 원자재에 수출제한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WTO 항소기구는 중국이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 규정과 의무를 세계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판정,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상무부는 이 판정이 나오자 WTO 항소기구가 수출 쿼터, 수출 허가제, 수출 최저가격제 등에 대한 과거 잘못된 판정의 재조정은 환영하지만 수출관세 등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WTO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각 국가가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최근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환경 오염정도가 높고 소모성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번 WTO 판정을 깊이 평가해 WTO의 자원류 상품에 관한 규정에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과학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WTO 판정은 중국이 실시하는 희토류 수출제한을 둘러싼 무역분쟁의 향방을 가를 전초전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2010년 9월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이 발생한 후 통관절차 지연 등 수단을 동원해 대 일본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규제했다. 이후 희토류 자원 보호를 내세워 희토류 생산 제한, 수출 쿼터 축소 등의 제한을 가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은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과 EU는 지난 2009년 중국이 WTO 규정을 어기고 수출 쿼터를 적용하고, 외국기업도 차별한다고 비난하며 희토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