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 3건중 2건 기각
삼성 "나머지 1건 특허침해 입증할 것"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27일 독일 만하임 법원으로부터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 기술 3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기각 판결을 받은 기술은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3건 중 1건이며, 이미 지난 20일 또다른 1건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다.
쟁점이 된 기술은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기술(유럽특허 EP528)이다. 앞서 기각된 기술은 통신망 상태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를 묶어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유럽특허 EP726)이다.
나머지 1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3월 2일 있을 예정이다.
삼성전자측은 "3월 판결에서는 애플의 특허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하임 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취지는 밝히지 않았다.
독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나, 삼성의 특허가 이미 소진됐다고 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안드레아스 보스 판사는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는 "삼성과 애플 양쪽 모두 상대방의 특허침해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두 회사의 소송전에 대해 최근 각국의 판결은 어느쪽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잇달아 기각됐다.
애플이 네덜란드 항소법원에 요청한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4일 기각됐으며, 지난해 호주와 미국에서 제기한,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두 회사는 독일ㆍ호주ㆍ네덜란드 등 10여 개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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