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美서 게임 `테라` 서비스 금지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블루홀스튜디오(대표 김강석)의 온라인 게임 ‘테라’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개발사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영업비밀 유출로 얼룩진 법정 다툼이 해외로까지 번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지난 9일 블루홀스튜디오의 MMORPG ‘테라’의 런칭 및 기타 서비스 금지 처분 신청을 뉴욕주 남부 지방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로프앤그레이’는 뉴욕주 소재의 저작권 전문 로펌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테라가 자사의 ‘리니지3’ 및 기타 저작물과 유사하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개발사인 블루홀스튜디오와 북미 서비스를 맡은 앤메스엔터테인먼트(대표 양재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해 국내와 일본에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테라’는 오는 5월 북미 및 유럽 시장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뒀다. 블루홀스튜디오와 북미법인인 앤메스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설립 당시 엔씨소프트 ‘리니지3’ 개발자 및 북미개발사인 아레나넷 출신 핵심인력이 다수 합류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회사 측은 “국내 소송과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라면서도 “아직은 일본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테라’의 글로벌 런칭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소송 진행 사항에 따라 ‘테라’ 서비스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이미 일단락된 법정 다툼인데 해외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고 밝히며, 다음 주중 미국 내 로펌을 선정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엔씨소프트가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떠나 확실한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바라봤다. 저작권 침해 소송도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한 게임업계 특성상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북미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 그동안 국내 및 중국에서 치러진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대체로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는 이미 국내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2007년부터 5년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박모 씨 등 전(前) 리니지3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인정되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민사·형사 3심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박모 씨는 블루홀스튜디오를 퇴사한 상황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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