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이어온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 간의 세탁기 ‘직접구동방식(다이렉트 드라이브·Direct Drive)’ 관련 특허 소송에서 LG전자가 최종 승소했다.
LG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유효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접구동방식은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으로 정밀한 모터 제어로 인한 세탁력 강화, 에너지 절감, 저소음 등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2006년 12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세탁기 직접구동방식 관련 특허기술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LG전자에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0년 서울고등법원이 내렸던 2심에서는 LG전자의 세탁기 관련 기술이 특허의 필수요건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다시 LG전자 기술에 대한 진보성을 인정, 고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에 따른 환송심은 올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LG전자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독일연방대법원으로부터 동일기술의 특허 유효를 판결 받았으며, 2010년 말 미국특허청의 특허 재심사도 통과해 특허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한국 대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LG전자는 핵심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