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닥, 결국 파산신청…삼성은 왜 걸고 넘어져?

 132년 전통의 코닥이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코닥은 본사와 미국내 자회사들이 19일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수년간의 판매 부진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치다. 미국 이외 지역 자회사들은 파산보호 신청에서 제외됐다.

 맨해튼 파산법원에 신청한 파산보호 서류에는 51억달러의 자산과 68억달러의 부채가 기록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코닥은 또 시티그룹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8개월에 걸쳐 9억5000만달러를 융자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오 페레즈 코닥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사진과 고위 경영진 모두가 파산신청이 코닥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올바른 길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닥은 일반인이 사용하기 쉬운 필름과 이를 활용한 편리한 카메라(브라우니)로 등장, 1900년대 카메라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디지털 사진이라는 새 패러다임에 편승하지 못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로버트 벌리 라이어슨대학교 교수는 “코닥은 과거의 명예에 갇혀 실패한 대표적 기업”이라며 “코닥의 영광스럽던 과거는 이제는 골칫덩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코닥은 파산보호 신청에 앞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패드(태블릿PC) ‘갤럭시탭’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18일 뉴욕 로체스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코닥의 특허는 카메라 기능에 활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저장 및 전송 관련 기술특허 5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카메라 미리보기 기능과 관련해 코닥에 550만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코닥은 지난 10일 애플, 대만의 HTC이 자사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리서치인모션(RIM)은 이미지 미리보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국제거래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코닥이 보유한 디지털사진 기술 관련 기술특허는 1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