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신기술을 육성한다면서 정작 정부 발주 환경시설공사를 입찰할 때는 환경신기술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체가 어렵게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아도 사업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1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환경산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기술 우선 활용 조항에 따라 환경시설공사 발주 시 환경신기술 보유 업체에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시설공사 발주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공단은 이 같은 기준을 100억원 이상 대형 턴키사업에만 의무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환경시설공사 사업 77건 7866억원 중 18건 5000여억원에만 환경신기술 가점이 적용됐다.
환경공단은 이 외 소규모 환경시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환경신기술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기준으로 평가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환경공단이 발주한 매립지 정비사업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특허·환경신기술·실용실안 등을 같은 수준으로 평가했을 뿐 환경신기술에 대한 우대나 가점 적용은 없었다.
국내 환경산업체 평균 매출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면 10억원 내외이고, 중견 환경산업체가 1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들 환경산업체가 환경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100억원 이상 대형 환경시설공사 단독 입찰은 불가능하고, 소규모 입찰에서는 환경신기술에 대한 우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환경공단은 환경신기술에 대한 가점을 기술 적용 건수와 관계없이 1건 이상인 경우 일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환경신기술 보급 확대보다 입찰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환경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부리는 데 일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은 “환경시설공사는 환경과 토목·건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환경신기술만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EU 등에서 환경신기술 우대 정책에 대해 무역장벽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은 여건에 따라 환경신기술에 대한 우대 조항을 도입하고 있지만,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등 때문에 시공자 입장에서는 환경신기술 적용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