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신주 이설 등 배전공사 전력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시공업체는 해당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이 전력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취한 조치다.
본지 2011년 12월 29일자 12면 참조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지난 4일 전력신기술 적용이 곤란한 공사현장에 대해 설계 반영 등을 시정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189개 한전 지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지점은 전기공사 설계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한전은 공사설계 시 전력신기술 적용가능 여부를 현장상황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력신기술로 설계했으나 현장 여건 상 해당 신기술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 설계변경 또는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시공업체와 협의해 시공방법을 변경해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 이후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공사비는 준공 시 정산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신기술 필수장비 미확보나 준공검사 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설계 시 공사현장 상황을 반영함은 물론 설계 이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공사 발주처인 한전은 사용하지 않은 기술개발업체에 전력신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공사업체도 전력신기술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이유로 청구하지 못했던 인건비 등의 대금을 한전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