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뜨거운 감자 `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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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평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의무나 유해물질 사용규제 등이 당장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화학물질 정보 확보와 제품 수출경쟁력 향상 등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평법 도입에 따른 순기능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환경규제, 특히 화학물질 규제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화평법 제정과 관계없이 이미 국제적인 추세”라며 “국제 무역환경은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 확보를 통한 안전성 입증, 유해물질로부터 제품 안전성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가고 있어 우리 산업계도 이런 대외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화학산업계 입장에서 화평법 도입이 유해성정보 생산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꼭 유해성을 규명할 물질을 선정해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동등록제도, 등록준비기간(2~8년) 설정 등이 그 방안이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인력 부족, 제도이해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화평법 이행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소기업의 등록 준비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도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구 마련과 제도 이행에 필요한 상세지침 제공 등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4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그 유해성을 파악한 것은 15% 수준인 6000여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7000종에 대해서는 아직 그 유해성을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결국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한 것이 문제였던 것처럼 미지의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도, 예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화평법을 통해 유통·사용되는 화학물질 유해성을 시급히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이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화평법은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 원칙인 사전예방을 실현하는 것으로 국내 화학물질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평법을 통해 유통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저감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도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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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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