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위기 재점화…내홍으로 가나

 학생 4명의 잇단 자살로 촉발된 KAIST 위기가 봉합국면에서 내부 갈등으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9일부터 국정감사마저 앞두고 있어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경종민 KAIST 교수협의회장은 14일 ‘KAIST, 소통의 부재를 넘어 학문의 기본인 정직과 신뢰가 흔들린다’라는 제목의 e-메일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대학평의회 구성과 4개 질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e-메일에는 총장께 드리는 글과 공개질의서 문건이 첨부돼 있다.

 교수협의회는 경영진-교수협-학생 3자가 합의한 26개 항목중 수용된 3개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3개항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 4월 14일 총장과 교수협의회장 간 합의문에 따른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을 서남표 총장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당시 의결사항 가운데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 개선, 석박사 연차초과자 수업료 개선, 학과결정시기 개선 등은 시행됐다. 하지만 명예박사 학위 수여 기준 제정, 이사 선임절차 개선, 대학 평의회 발족은 차기 이사회로 넘어갔다. 나머지 20개 항도 현재 시행자체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특히 대학평의회에 대해 총장이 평의회 의원 10인을 지명하고 나머지 15인을 구성하기 위한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교수협의회 총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KAIST 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KAIST 측은 ‘교수협의회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를 조목조목 논박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각종 규정 등을 개선, 보완중이며 내부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학평의회의 경우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대학평의회의 위상과 배치되는 규정의 문제점을 들어 차기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결정한 만큼 총장 약속불이행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4월 14일 이뤄진 총장과 교수협의회장간 합의는 총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총장의 권한을 벗어난 이사회 또는 학내 소관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한편 KAIST는 학생사고 방지를 위한 학생지원조직은 기존 학생처 한곳에서 1본부(학생지원본부) 2처(학생정책처, 학생생활처)로 확대 개편했다. 연 5억 원을 들여 새내기지원실도 설치했다.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 중이다. 13억 5000만원을 들여 증축하는 창의학습관에 상담·리더십센터도 운영한다. 매년 3억 8000만원을 투입해 학사주임교수 역할도 강화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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