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가 생기면 산업체에서 관련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지속가능 또는 환경경영을 보고서 상이 아닌 실제적인 투자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목표관리제를 새로운 규제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다”며 “한계는 있어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로서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목표관리제는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의무적 감축제도며, 그간 구축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년 전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는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준비를 해왔고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구체적 행동으로 이행함에 따라 신뢰를 획득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확보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목표관리제가 의무적 온실가스 보고제도 이행, 공정한 제3자 검증체계 확립, 전자적 방식의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체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구축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제품 설계·생산 공정·유통은 물론 협력업체와 관계 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는 곧 환경경영, 지속가능경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전반에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 그린레이스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뒤떨어지지 않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정책관은 “목표관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의견 수렴 및 타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온실가스 배출 초과량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과태료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산업계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산업 분야도 함께 하는 상황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산업계 스스로 환경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