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이 제소한 특허 침해 혐의로 유럽 전역에서 스마트패드 신제품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즉각 판매금지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항소 결론이 나오기까지 한 달가량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금지된다.
10일 텔레그래프와 포천 등 외신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패드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즉각 판매금지 가처분 무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항소 결론이 나오기까지 한 달가량 소요돼 그 기간 동안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가처분 무효 소송에 패소하면 1년 이상 걸리는 본소송 판결 때까지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유럽마케팅을 지연시키려는 애플의 전술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갤럭시탭 10.1’을 독일, 영국 등 유럽에 출시했다. 전략 스마트패드를 내놓자마자 독일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유럽 시장공략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갤럭시탭 10.1은 8월초 영국에서 출시된 후 아이패드 이후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패드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8월 초 유통 거래처에 공급한 1차 갤럭시탭 10.1만 판매할 수 있으며 애플의 가처분 소송으로 2차 공급은 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유럽 유통 거래처에 약속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 효력은 그동안 지속된다면서 항소 재판은 4주 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에 앞서 호주에서도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판단 유보’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10개국에서 20여건의 특허 및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금지 맞소송을 내는 등 갈수록 전면전 양상으로 변모 중이다.
업계는 삼성전자도 애플과 동일한 수준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지영·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