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주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가격 인상에 따른 열요금 상승 요인은 인정하지만 물가안정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바로 열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난방 사업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인상은 커녕 오히려 5% 가량 열요금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냐 현실이냐=열요금은 매년 3·6·9·12월에 연료가격과 연동해 지식경제부가 조정을 검토한다. 중간 점검시기인 6·12월에는 원료가격과 연동한 변동요인이 ±3%, 3·9월에는 ±1%를 넘어서면 조정이 이뤄진다.
LNG가격은 올해 1월 도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5.3%, 5월에는 평균 4.8%가량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지역난방 열요금에는 LNG가격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열요금은 지난해 2·5월에는 가격이 동결됐고 8월에는 3.95% 인하됐다. 올해 3월에도 1% 인하했고 6월 조정시기에도 조용히 넘어갔다.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나 경유 등을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구와 비교하면 지역난방 사용자들은 반대로 이득을 본 셈이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난방 사업자에게 전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가 회수율은 94%. 100㎿ 이상의 열병합발전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매가격으로 가스를 도입받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100% 소매요금으로 LNG를 도입하는 소규모 민간 기업들은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물가를 생각하면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어려움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열요금 인상요인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외적인 요인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돼야 9월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요금 체계 개선 필요=열요금 인상과 관련, 현행 열요금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대부분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준용하고 있다.
원가구조가 다름에도 판매 가격은 동일한 구조로 형성돼있어 사업자들의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별로 개별적인 열요금을 적용하려고 해도 사용자의 반발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구조를 바꾸기도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가구조가 다른 기업들이 최저가의 열요금을 모두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각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인 열요금 산정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