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기관 난립 손본다

 에너지진단기관 진단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에너지진단품질을 향상시켜 국내 에너지진단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그동안 에너지진단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실 진단기관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진단품질 고도화를 위해 진단기관 평가제도 개선과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강화된 에너지진단 평가가 시행되고 빠르면 연말께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에너지진단기관 등급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해외 에너지진단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과 환경경영체제(ISO14001) 심사기준과 기술을 적용한 인증기관 심사를 도입한다. 진단기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진단기관 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진단품질을 향상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진단기관 평가기준을 수요자(진단대상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진단기관을 S·A·B 세 개 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시행한다.

 등급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연간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 사용 사업장에 에너지진단의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진단기관이 난립해 진단품질 향상과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의무진단 대상 사업장은 연간 약 550개 정도로 일정하다. 하지만 의무진단제도가 시작된 2007년에는 30개 정도였던 민간 에너지진단기관이 올해에는 74개로 급증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진단기관들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저가경쟁으로 진단 품질 저하문제가 대두됐다. 게다가 신생 진단기관의 경우 진단 실적을 만들기 위해 진단비용을 낮춰 ‘덤핑’ 형식으로 사업 수주에 나서 진단비가 불과 5년 만에 반 토막 나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다.

 지경부는 과거 우수 진단기관 6개소만 공개하던 것을 진단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모든 진단기관의 등급과 순위를 공개하기로 했다.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정보를 제공해 부실 진단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품질경쟁 유도로 진단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손학식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감축본부장은 “에너지진단기관의 진단역량을 높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고급 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일부 부실 진단기관들의 시장 퇴출과 에너지진단 수요자들에게 판단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구 에너지진단협회 회장은 “에너지진단의 품질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등급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진단기관 평가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진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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