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해 피해 과수농가 복구비 15억원 지원

올해 초 이상한파 및 저온으로 동해 피해를 입은 도내 1,451농가에 14억 9천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충북도내에서는 올해 초 1월중 기온이 -17℃ ~ -18℃로 급격하게 하강했고 특히 최저기온이 -23℃로 관측되는 등 기습한파의 영향으로 포도나무 314㏊, 사과나무 258㏊, 복숭아나무 170㏊ 등 총763㏊의 과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고 1,044백만원, 지방비 447백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되며 항목별 복구 소요액은 농약대 148백만원, 대파대 829백만원, 생계지원비 514백만원 등이다.

또한, 과수 피해농가의 농업경영자금 4,354백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과수피해 농가중 고사 및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만으로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로 재해대책 특별융자금(금리 3%, 1년상환에 1년 연장가능) 77억원을 추가로 융자지원하게 된다.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한도액이 기재된 재해대책특별융자금 신청서를 발급받아 ‘11.9.26일까지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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