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에서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40개소) 이내 업체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정부의 심사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구 :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한 곳은,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가 21개사(52.5%)와 동광건설, 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101위 이상 건설업체 19개사(47.5%)로 총 40개 건설사다.
이번에 지정된 건설사는 향후 1년간(’11.8.1부터 ’12.7.31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건설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시까지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며, 자체 심사 및 확인은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한편 3년간의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 70여 개사가 지정되었고 여기에 대형건설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자체 심사 후 이행여부 확인이 면제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지정을 해제하는 기준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09년부터 지정을 유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 3년 만에 다시 지정작업에 들어갔다.
개선된 제도(’11.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지정 대상을 직전 년도 환산재해율 상위 20%로 개선, 40개사(43% 감소)로 줄이고, 이행 여부도 6개월 마다 건설분야 지도사 등이 확인하게 했으며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채상진기자(iuiuo12@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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