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 요구 기각 "애플 미발표 제품 공개는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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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5, 아이패드3 제품을 보여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가 기각됐다.

 22일(현지시각) 미 지방법원은 애플 아이폰5, 아이패드3 등 애플의 미발표 신제품 샘플을 보여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가 지나치다며(“overreaching”) 기각했다. 이는 애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향후 특허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제품의 샘플, 마케팅 자료 등을 보여달라는 것이지만 삼성전자는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미발표 신제품의 샘플을 요구한다”며 삼성전자의 제품 샘플 공개 요구에 대해 “애플을 괴롭히기 위한 요구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애플은 4월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의 차기 제품으로도 소송을 확장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5월 견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담당판사인 루시 코 판사는 11페이지의 기각 설명문에서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는 애플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삼성전자의 요구는 과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특허 침해는 시장에 이미 출시된 기존 제품에 대해 공방하는 것이지, 앞으로 나올 제품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루시 코 판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미발표 제품을 봐야 할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애플 또한 마찬가지다.

 일부 외신에서도 삼성전자가 구글 I/O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5000대의 갤럭시탭 10.1을 제공(공개)한 만큼 애플의 주장이 지나치지 않다는 편을 들고 있다.

 하지만 특허침해 관련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트(Foss Patents)는 “이 판결은 애플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며 “이 단계에서 특정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기사원문

 http://www.eweek.com/c/a/Desktops-and-Notebooks/Samsung-Denied-Glimpse-at-Apple-iPhone-5-Next-iPad-in-Lawsuit-251033/

 http://www.appleinsider.com/articles/11/06/22/judge_denies_samsungs_request_to_see_apples_iphone_5_ipad_3.html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6/22/us-apple-samsung-ruling-idUSTRE75L2X420110622

 http://fosspatents.blogspot.com/2011/06/samsung-has-to-wait-for-ipad-3-a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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