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안전부가 23일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감정보·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공청회·설문조사 등 처리 절차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설정·공개 의무화 △공공기관, 방문자 수 일평균 1만명 이상 사이트에 주민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법 의무화 등이다.
이번 제정안에서 행안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직제(대통령령)를 별도로 제정토록 해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또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대상을 공공기관 및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으로 정했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향후 공청회 등을 병행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은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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