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국회 통과...19세 미만 법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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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말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이 차단된다. 강제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본회의에 상정한 만 19세 미만 셧다운제 법안은 부결됐으며,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법안은 국회의원 1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여당 김성식·한선교·김재경 의원과 야당인 최영희·이정희·강승규·이용경 의원 등 7명이 토론자로 나서 과열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체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2년마다 재평가를 거치게 된다.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2008년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김종률·최영희 의원으로 이어지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제, 기본권 침해로 마찰을 겪어왔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끈질긴 부처 합의 끝에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강제 셧다운제는 법안 발의 이전부터 각계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문화연대·인기협·경실련을 비롯하여 청소년인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사업자로서 자괴감마저 느낀다”며 “입법부를 통과한 법안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헌소송 등을 통한 사법부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위헌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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