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471개 관리업체는 5월31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에는 목표관리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리업체의 명세서 작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때 적용받는 지침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
‘명세서 작성 해설서’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절차에 따라 단계별 목표관리 지침의 용어정의, 입법취지 및 지침해석, 관계 타 법령 및 규정, 명세서 작성법 예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표관리 지침 입법예고(2010.11.12) 이후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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